한·미 통상 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한국 측은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측은 이어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또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에 제시했다. FTA 효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 정밀화학 일반기계 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미국이 국내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은 내년 초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07년 조인돼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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