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 위약금은 조건부로 면제된다. 다만 이통사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한 결과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2018년 3월 14일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굳이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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