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어제(31일) 자정까지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이들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를 거쳐 퇴출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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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어제(31일) 자정까지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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