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에서 문구용품으로 취급 품목을 넓히고 있는 다이소가 문구업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한국문구인연합회 등 문구 3단체는 20일 전국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다이소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문구업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구 3단체는 지난해 매출액 1조 3055억을 달성한 다이소가 문구용품으로 손을 뻗으면서 영세 문구소매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활용품숍으로 출발해 약 1200개까지 점포를 확장한 다이소는 아무런 제재없이 2~3년 전부터 문구용품 판매를 늘려 왔다"며 "2600개의 영세 문구소매점들은 물론 팬시점·생활잡화점 등 오프라인 문구시장 전반이 초토화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2만 583개에 이르던 문구용품 소매업체수는 2014년 1만 2364개까지 줄었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전체 문구용품의 70%를 차지하는 2000~3000원대 문구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엔 소매업체 수가 1만개 이하로 줄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로선 다이소의 문구용품 판매를 규제할 근거는 없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8월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켜 초등학생용 문구 18개 품목 낱개 판매를 제한하고 사업 축소를 권고했지만 적용대상은 대형마트에 한정했다. 다이소는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 협의 의무화가 규정된 대형 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과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문구 3단체는 다이소 측에도 상생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동재 이사장은 "올 상반기에도 문구 3단체가 다이소 측에 상생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피해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요구하면서 다이소 측에도 문구업계와 상생 방안 협의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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