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의 방문진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대국민 의료접근성 강화를 꾀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왕진 활성화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가 왕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의사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역별 의료격차 역시 이런 이유로 여전히 심했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역시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 특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심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노인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개정안을 발의한 기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왕진에 대한 별도수가 산정 근거 마련이 첫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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