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이용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
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면세 범위 초과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과 테러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도 선별을 강화해 정밀검사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 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2년 이내 2차례 초과할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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