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사업부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국정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국정 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182건의 하위법령 중 154건(85%)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647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데, 이 중 국회를 거치지 않고 확정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부터 손 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또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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