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최장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직장이 내기 때문에 퇴직 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면 건보료가 두배로 올라 민원이 빗발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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