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서연이화 甲질 논란에…"우린 몰라"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가 2차 협력사인 태광에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의 ‘갑질’을 저지른 것은 물론 태광의 전 경영진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중단’ 협박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의 소유·경영권을 차지하는 '신종 갑질'까지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차 협력사에 회사 매각을 종용한 혐의가 있어 '공동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2차 협력사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의 전 경영진은 지난 14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회장 유양석)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해 매출 2조4천억원(2016년 기준)을 올리는 상장사이고, 태광은 자동차용 도어포켓을 만들어 서연이화에 100%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신고서를 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습니다.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서연이화는 경쟁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단가인하를 금지합니다.
신고인인 손영태 전 태광 회장은 "서연이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이 불가능했다"며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하된 단가에 따라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화는 태광의 단가조정 요청에 "현대차로부터 우리도 단가를 잘 받지 못했다"고 무마하거나, "우리와 일하고 싶지 않으냐"며 거래 단절을 위협했습니다. 태광은 지난해 57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당기순손실(적자)이 83억원에 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태광공업 한 관계자는 "1차 벤더는 규모가 조단위 매출 회사들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으나 2차, 3차벤더들은 자금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10%일 경우 1차벤더는 6~8%를 기록하는 반면, 열악한 2차벤더의 영업이익률은 2% 전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공장 가동률이 80%이상이 넘을 때나 가능한 숫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쪽은 "단가인하는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대차는 "1-2차 협력사 간 단가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인 서연이화와 2차 협력업체인 태광에 따르면, 서연이화와 태광의 손영태 전 회장은 지난 4월26일 서연이화가 태광의 자산·부채를 일괄 인수하고, 직원 고용을 1년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손 전 회장이 보유한 회사 주식 100%를 50억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화는 5월2일 태광의 전 경영진이 부품공급 중단을 위협하며 회사 인수를 강요했다며 은행에 계약무효와 연대보증 인수 거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현대차도 서연이화의 태광 인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태광의 전 경영진은 "현대차의 구매담당인 이아무개 이사가 4월26일 합의서와 4월28일 정식계약 체결 전후로 수차례 휴대폰 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서연이화가 단독으로 태광을 인수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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