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총 407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처리하면서 108건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42건의 경고, 40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과징금 제재는 지난해 12월 토니모리에 내린 것이 유일했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2014년 이래로 한건도 없었다.
2012~2016년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1415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건 뿐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 5년간 단 7건에만 과징금이 매겨졌다.
가맹사업법은 공정위 소관 법령 가운데 유독 처벌이 무겁지 않다. 지난해 공정위 처리 사건 3885건 가운데 고발이 57건(1.47%), 과징금 111건(2.9%)인데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 이는 법 위반행위의 대다수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적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고발 처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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