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체에 고기패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업체에 고기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지난 5일 햄버거를 판매한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하자 식품안전 당국이 나선 것이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A양(4)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돼 '햄버거병'이라 불리게 됐다. 피해자 측은 이와 마찬가지로 A양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평택시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10월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해당 맥도날드 매장에서 위생 상태와 조리 상태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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