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CEO)들은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 상승부담으로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보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직원을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 6470원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3년간 매년 15.7%씩 올라야 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8.6%)의 두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상여금과 수당·성과급 등을 포함해 실제 수령하는 평균임금은 100인 이상 기업이 215만원, 10인 미만은 198만7000원으로 평균 206만5000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기 CEO들이 우려하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전체 근로자의 임금마저 크게 올려놓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응답자의 72%는 올해 인상(전년대비 7.3%)된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15.7% 인상해 7486원으로 상승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1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35.2%에 달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공약대로 매년 15.7%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소득주도 성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료 확대지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를 노무비와 연동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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