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56.0%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종료'(28.9%)와 '임금삭감'(14.2%)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천470원)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최저임금 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36.3%가 '동결'이라고 답했으며 '3% 이내'(26.8%)나 '5% 이내'(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정부의 주장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바라는 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로는 48.8%가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보험료나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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