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에 부가세를 잘못 매겨 돈을 돌려주라는 금융 당국 지적을 받았지만 환급절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또 받았다. 이를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보도를 보니 심각한 거 같았다"라며 뒤늦게 KT에 "실효적 환급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등 방송통신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방통위는 KT 스마트폰 단말 보험 상품에 부가됐던 부가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T에 적극적인 환급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의 부가세 부과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T는 지난 4월말부터 환급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날 방통위 권고를 받았다. 방통위는 문자메시지(SMS)·우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돌려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부가세 환급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낸 988만명에 달하지만, 환급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방송 통신 분야 감독기구인 방통위도 최근 KT 환급금 조회가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이 바람에 신청자가 몰려 해당 사이트가 다운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를 인지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데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KT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았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속하게 환급을 진행하라고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원장 장기 부재로 방통위가 시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자 중 현재 KT 가입자가 아닌 고객도 있는데다, 일괄 지급할 경우 이용자들이 환급 여부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면서 "환급신청 기한이 2022년 4월까지라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환급 시행 후 두 달 동안 환급받은 사람은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15%인 150만 명으로, 환급 금액은 전체의 20% 수준이다. KT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고객 안내 강화할 방침이며, 통신요금 상계처리 검토 등 고객들의 환급 편의성 도모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서비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삼성화재·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과 함께 전용단말보험 상품을 출시해 운영해왔다. KT는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에 무료 방문서비스 몇가지를 더해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다 지난 해 9월부터 분실·파손 시 보상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출시했다.
KT 환급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환급 신청 현황 및 환급 금액은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받고싶은 계좌를 입력해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토, 일, 공휴일 제외) 요청 계좌로 입금된다. 또는 신분증을 갖고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00번)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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