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가사회보험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국민들의 권익향상에 힘써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13만명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받고 국민연금도 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면 연금수급 대상이 되지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금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했고, 특히 몽골 정부와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일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입은 몽골 노동자 수가 3월 들어 천 명을 돌파했고,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 에르데느 / 몽골 국가사회보험청장
-"외국의 근로자가 반환일시금 지급받을 때 어려움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서 연금공단 직원과 이사장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혜택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 김호식 / 국민연금공단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 중국과 양해각서를 맺어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은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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