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입니다.
지금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같은 신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탑승하면 됩니다.
한편,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 8만5천여명의 0.8% 정도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