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기업이 비정규직 상한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이 11%가 넘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7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 부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견기간제법을 고치고 비정규직 상한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널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주 용역보고서가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8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본 부담금을 700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비정규직 고용이 많을수록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더 내는 구조로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 5000억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 "회사마다 특색이 다른만큼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인센티브'도 언급했다. 그는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월 6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따른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앞으로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부위원장은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카드수수료율을 내려준다든지 혹은 노무비가 올라간만큼 납품단가
마지막으로 그는 일자리위원회에 재계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노인 등이 대표성 있게 참여할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배려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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