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제도로 거론되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 내용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2월 도입되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 수가 200가구 미만으로 정해졌고,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