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사진 출처 : 인천공항공사] |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문을 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신청 공고를 냈다. 가격 입찰은 마감 하루 뒤인 오는 11일 이뤄진다.
같은 제2여객터미널의 DF1구역(화장품·향수)과 DF2구역(담배·주류)은 각각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간 반면 DF3구역은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최저입찰가도 한 해 기준 647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 낮아졌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입찰 참여를 고민 중이다. 이들은 DF1구역과 DF2구역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던 만큼 남은 DF3구역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중복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은 DF3구역에 대한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F3구역은 DF1구역에 비해 면적이 2배 가량 넓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하고 면세사업자 간 경쟁으로 명품 브랜드 유치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 측은 수의계약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공항 면세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한 곳만 입찰 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유찰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그동안 DF3구역에 대한 참여 희망 사업자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이 절박해진 탓이다.
이 외에도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6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면적이 크고 임대료 수익 비중도 높은 DF3구역을 비워두고 문을 열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도 재유찰될 경우 한 차례 더 재공고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공항공사가 관세청에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의 중복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공항공사는 입찰 참여기업의 사업제안서(60%)와 입찰가격(40%)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참여 기업 중 2곳 이상을 선정해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영능력(500점)과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상생협력 노력(120점), 사회
다만 경영능력 500점 중 400점은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해 입찰가격에 대한 비중이 높다. 한 번 계약에 들어가면 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중간에 임대료 조정은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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