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관련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2014~2016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접수 건은 전년대비 29.2% 늘어나기도 했다.
↑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게임 15개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서비스 중단과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외에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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