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구 LG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
장 씨는 지난 2004년 LG카드가 카드 이용액 천원 당 2마일을 제공하다, 2005년부터 천5백원 당 2마일로 적립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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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하므로 축소한 마일리지를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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