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노바티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약값의 70%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만 환자가 부담을 하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사 입장에선 약가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싼 비급여 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정지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보험 급여가 정지된 약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원칙은 급여 정지"라며 "다만 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와 복제약 유무 등 관련 의약품 특성을 감안해 행정 처분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바티스는 학술행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모두 5043회에 걸쳐 25억9000여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노바티스의 의약품이 급여 정지된다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제도다. 같은 약이 5년 이내 다시 정지 대상이되면 급여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2014년 7월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가격을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적용됐지만 법 개정으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노바티스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3개 품목(1개는 비급여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에 갈음하는 2억원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 판매정지는 제약사가 제품을 유통업체에 사전 공급해두기만 하면 처방에 영향이 없어 파급이 제한적이다. 반면 복지부의 약가 인하나 급여 정지는 제품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안에 따라 제품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괴력이 크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하에서도 희귀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대체불가 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첫 적용인 만큼 예외를 넓게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부의 강경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 국내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동아제약 서울 동대문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부산지역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병원 원장과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동아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박탈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정부 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일정 수준 이상 처벌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리베이트 혐의 확정 후 식약처 처분이 나오면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과 함께 인증 취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인증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일부 있겠지만 리베이트가 취소 사유라면 대외 이미지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뿐만 아니라 유유제약, LG화학 생명과학부문 등도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이알피의 39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약가 인하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격 인하가
[김혜순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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