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면 몇백만 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포통장의 덫에 걸리는데,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얼마 전 취업준비생 김 씨에게 걸려온 솔깃한 전화.
▶ 인터뷰(☎) : 사기범 / 대포통장 거래
- "통장 개설하시는 건 수당 7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최소 못 받으시는 분이 4백만 원에서 잘 받으시는 분이 6백만 원 정도 받아 가시고요."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했다며,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오면 수당도 주고 처벌받을 위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사기범 / 대포통장 거래
-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만 하고 30분 조사받고 끝나고요…"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문제는 주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포통장 사기에 걸려든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개설된 대포통장 중 이미 사용 중인 계좌 비율은 전체의 68.3%로, 주로 범죄 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됩니다.
▶ 인터뷰 : 신혜진 / 시중은행 관계자
- "불법 매매된 통장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대포통장을 만든 뒤 돈을 받으려다 2차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촬영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