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인 (왼쪽부터) 기아 소울, 르노삼성 SM3, BMW 트위지 모습 |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받으며, 3601대(공공부문 163대, 민간부문 3438대)를 한정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EV ▲기아차 소울 EV ▲르노삼성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코리아 i3,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등 6개사 7종이며, 차량 구입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시는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에 대해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300만원으로 지난해(400만원)보다 지원금액이 줄었다.
이와 함께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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