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벌였을 때 항공사가 즉각 대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게 하는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내 난동 대응책들이 기내 난동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항공사들의 자구적인 노력에만 기대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중순 내 놓은 기내 난동 대응 강화방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의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토록 해 초기 진압의 지연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던 테이저건을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내 난동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기내 난동 대책 대신 과징금 부과 등 항공사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항공업계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행 안으로 과징금이 두려운 항공사들은 기내 난동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테이저건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내 난동이 오래 지속하거나 항공 안전이 위험한 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내 난동이 일단 벌어진 뒤의 일이고 기내 난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거운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 승객 등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기장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기내 폭행과 같이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형량을 늘리고, 단순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