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상처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두 달째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외박을 할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법이 지난해
이는 단속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나이롱 환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관련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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