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 등 자산이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른바 재벌)은 그룹 내 해외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경우 관련된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해외법인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4일 기자단 공식브리핑을 통해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며 “공시제도를 보다 확대해서 이들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및 거래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L투자사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해 사실상 국내 계열사를 지배한 ‘롯데그룹식 지배구조’가 다른 재벌그룹에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한 셈이다.
또 내년 5월부터 그룹 내 국내계열사가 해외계열사와 상품 및 용역을 거래할 경우 각 회사별로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거래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느 나라로 그룹의 돈이 빠져나가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해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23%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
또한 앞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과 국내계열사 상호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계열사의 지분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동일인(그룹 총수)이 전횡을 펴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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