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쌀과 배, 쇠고기 등 제수용 음식과 한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