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060전화 서비스업체 L사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팸메일이나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한 060사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구 중구 남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L사는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수신거부등록시스템에 광고성 메일과 문자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박모씨에게 최근 17차례에 걸쳐 성인 폰팅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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