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면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업계의 영업행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위법행위로 확인됐습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곳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10개사입니다.
이들 제약사는 병원에 기부금이나 물품을 줬는가 하면, 병원이 납품받은 약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때도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골프나 식사 대접은 예사였고, 병원 관계자가 해외 학회에 갈 때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호상 / 서울시 중구
- "국민건강을 담보로 제약회사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장건영 / 서울시 동작구
- "제약사들 마진이 너무 높은 것 같고, PR만 생각하지 건강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 김태현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많은 약을 처방하게 하는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국민들의 약값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약업체는 병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제약업체 관계자
-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경우보다도 그 쪽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건 좀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유희상 /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매출을 정확하게 추산한 뒤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대일 기자
- "공정위는 이번 10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 뒤 나머지 7개 제약사와 6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제재 여부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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