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사흘째 소식을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EU FTA 협상 사흘째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비자없이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전문직 이동 대상에 기업 신입 연수생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은 기업의 중견 간부 이상이나 전문직 관련자는 비자 없이도 3년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관광목적에 한해 비자없이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때문에 신입 연수생은 3개월마다 국내에 들어와 다시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신입사원도 비자없이 1년간 유럽 지사에 나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들은 상대국에 나가 있는 지사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한미 FTA에서 인정한 미국의 기술표준 문제를 의식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U는 자동차 기술표준 102개 가운데 국제 기술표준에 부합하는 것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우리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시스템이 있고, EU뿐 아니라 미국도 다른 자동차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농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 문제는 당초 우려와 달리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협상 이익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일단 수용 여부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기자> -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지만 상품 개방 수준을 둘러싸고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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