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 협상 사흘째인 오늘 양측은 상품양허와 비관세장벽, 서비스, 금융,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에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상품양허 분야에서 EU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최소한 한미 FTA 수준까지 앞당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냉동육의 관세철폐기간이 7년, 냉장육이 10년으로 정해졌지만, EU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각각 10년과 15년으로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는 EU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기 전자제품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 도입과 의약품 가격결정 등의 투명성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자기적합성 선언은 공급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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