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에 대해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각종 허리 통증과 디스크 치료 등에 활용되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입니다.
국내에는 법 자체가 없다보니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제도권 밖에서 성행하는 무자격자들의 시술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데이비드 채프먼 / 세계카이로프랙틱연맹 사무총장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치료받은 많은 환자들이 척추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척추 부분을 치료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처럼 이를 양성화해서 정규 교육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안도 결국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김춘진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제한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여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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