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 HS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기업결합(M&A)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HSBC가 지난달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왔다"면서 "향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
3억천7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HSBC의 이번 M&A 심사신청은 금감위가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않자 금감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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