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년 동안이나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용 모터 가격을 담합해 적발된 업체는 효성과 현대중공업,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3개사입니다.
이들 3개사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8년동안 전동기 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3개사의 담합 품목 매출액이 대략 4천6백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9백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도 면제받았습니다.
효성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가격담합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서 이번이 올들어서만 세번째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올들어 두번째 적발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업체들이 담합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상습적인 담합업체들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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