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66%에서 49%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새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