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세금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감면됩니다.
정부는 제주와 함께 태풍 피해가 컸던 전남 고흥 인근 지역의 경우 피해규모 실사를 거쳐 다음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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