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인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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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인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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