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사내직원을 통해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1개월간 정지됩니다.
통신위원회는 제144차 위원회를 열어 KT의
통신위는 지난 2004년 KT의 비영업직 직원에 의한 이동전화 재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 가능한 영업직과 비영업직을 분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KT가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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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사내직원을 통해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1개월간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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