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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