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산하 회원조합의 외부 감사인 범위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감사반을 제외한 것을 적발해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외부회계감사수감준칙에 회원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회원조합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은 농협 회원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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