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신고 등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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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신고 등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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