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직 임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담배 한 갑당 3원씩 ‘수수료’를 떼며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용 ‘에쎄’의 담뱃갑을 인쇄하는 협력업체로부터 5년 동안 받은 뒷돈이 6억원을 넘었다.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회사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챙긴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1급) 구 모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협력업체 S사 대표 한 모(60)씨는 배임증재와 회삿돈 10억여원 횡령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인쇄업체 S사로부터 6억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거래는 이씨가 천안인쇄창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S사가 담배갑 인쇄방식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S사는 수출용 ‘에쎄 스페셜 골드’에 ‘UV 전사’ 인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열접착’ 방식에 비해 제조원가가 덜 들었지만 KT&G로부터 받는 납품단가가 함께 감소하는 게 문제였다.
S사 영업부장은 당시 KT&G 제조기획부 과장 구씨를 찾아가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단가도 유지해주면 한 갑에 3원씩 주겠다”고 부탁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이씨는 납품단가 인하폭을 최대한 줄여주고 구씨와 함께 ‘커미션’을 챙기기 시작했다. S사는 러시아·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등지로 수출한 물량에 ‘3원’을 곱해 매달 뒷돈을 정산해줬다.
이 돈은 S사 영업부장과 구씨의 동생이 주식으로 바꿔 관리했다. 이씨는 퇴직을 앞둔 2012년 11월에는 현금을 요구해 이듬해 2월까지 900만원을 받았다.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에는 S사를 ‘협력업체’로 지정해줬다. KT&G는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뿐만 아니라 재료비와 노무비 등 제조원가와 일반 관리비, 이윤까지 보장해준
이씨는 KT&G 간부로 재직하면서 2005년부터 민간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했다. B사는 S사가 생산하는 담뱃갑 용지의 재단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씨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S사에서 하청을 받으며 가욋돈을 번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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