났다 하면 대형인 항공사고는 위험이 큰 만큼 아주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규정을 어기거나 고장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비행하는 등 안전을 무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 4년간 21건이나 됩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한 저가항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1에서 2만 원 정도를 내면 공간이 넓은 비상구나 앞좌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15살 아래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태우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도, 티웨이항공은 5차례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티웨이항공 관계자
- "저희도 그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개선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4월 비행 중 엔진 이상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비행하고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제주항공 역시 비행 중 속도계와 고도계, 엔진 제어장치까지 결함이 발생했지만, 고치기는커녕 무리한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저가든 대형이든 가릴 것 없이 안전 불감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최근 4년간 21건, 과징금만 4억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
- "우선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을 외치지만, 정작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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