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논란이 됐던 방역 지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본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또한 인사와 예산권도 질본에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에서 ‘심각’ 단계에 와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또는 안전처)가 꾸려졌지만 앞으로는 ‘주의’ 단계부터 필요하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 감염병 유입의 대비책으로는 질병관리본부장 직속으로 한 ‘24시간 긴급상황실(EOC)’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돼 있던 역학조사관은 매년 정규직으로 20명 이상 선발하고 방역행정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격리 병동·시설 부족 문제 방안도 제시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실의 1% 이상,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는 1병실 이상 음압병실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500개 정도 되는 음압병실을 2020년까지 1500개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합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진료의뢰 수가’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급병원에 보낼 때 써주는 진료의뢰서는 무료로 정해진 양식없이 발행됐다. 하지만 수가가 신설되면 특정 양식에 맞춰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국제보건기구(WHO)·미국질병관리본부(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마련됐다”며 “개편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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