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재산 명의변경때 내야하는 증여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이어서 김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특별 감면 혜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는 공제율이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 이상 같은 식으로 묶여서 적용돼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공제율을 해마다 3%씩 늘려, 연간 단위로 감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9년간 보유하다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장기보유공제율이 현행 15%에서 27%로 늘어나 예전보다 9백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해외부동산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도 대폭 손질 됐습니다.
현재는 해외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40~5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습니다.
배우자와 재산을 나눌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선진국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6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mbn뉴스 김성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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