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오늘부터 전남과 경남 등 녹차 재배 주산지에서 생산된 녹차 잎과 시중에 유통되는 녹차 인증제품 가운데 100여점을 수거해 파라티온 등 150개 농약성분 잔류량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나오면 폐기나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쓴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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