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대상으로 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 측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최근 미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콩회항' 사건 당시 기내 서비스를 맡았던 여승무원 김 모 씨는 지난 3월 뉴욕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최근 뉴욕법원에 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조현아 전 부사장 측 관계자
- "가장 중요한 소송서류도 다 한국어로 만들어 몇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다 넘겨받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근로계약서상 한국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돼 있다며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욕법원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