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프간 한국인 납치사건 관련기사 등에 '악플'이 넘쳐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사용자의 본인확인은 하지만 게시판 등에는 다른 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시작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7월 한달동안 네티즌들이 언론사 기사에 올린 전체 댓글 가운데 4.8%를 삭제했는 데 6월 삭제비율과 동일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달 뉴스댓글이 한달 전에 비해 17% 증가했지만 악성댓글 삭제건수도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본인확인제 도입에 따른 큰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올라온 7월 전체 뉴스댓글 가운데 회사측이 삭제한 '악플' 비중은 4.5%로 한달 전 삭제 비율 2.8%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본인확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악성댓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털업계는 본인확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적 처벌과 네티즌 스스로의 인식 개선만이 '악플'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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