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들어간 건강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백수오가 들어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에 지금까지 복용한 백수오 값을 비롯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총 20곳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를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소송 대리인 신용진 변호사는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 변호사는 다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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